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8. 03:1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위 C과 동거하는 피해자 D(여, 57세)이 C의 돈을 낭비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짓누른 뒤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 세로 8cm )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전등(지름 약 1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8.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9cm , 세로 8.3cm )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1cm , 날길이 8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저년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 손전등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손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