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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10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2. 17:45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주차해 두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의 앞, 뒤쪽 등록번호판의 ‘D’ 부분에 전단지를 끼워 가리는 방법으로 가려놓아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위반신고업무이첩(번호판고의가림), 차량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