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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1나10734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와 J, K은 자매지간이고, 원고는 K의 남편이며, C은 J의 남편인데, C은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의 남편 L의 명의를 빌려 진주시 M에서 ‘N’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다

부도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 에 대하여 6억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C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 1) C은 2004. 6. 5. D으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 건물의 1층 약 17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6. 5.부터 2009. 6. 4.까지로 정하여 원고의 명의로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H’라는 상호로 문구판매업을 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3억 원은 O로부터 차용하였고, 2억 원은 원고가 진주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마련하였다. 2) O 및 원고가 C에게 대여하여 C이 다시 D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위 각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O는 2004. 9. 2. 이 사건 점포 중 중앙 100평에 관하여 전세금 3억 원의, 원고는 같은 날 위 점포 중 북쪽 70평에 관하여 전세금 2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C과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 1 그 후 C은 이 사건 점포의 중앙 부분에서 H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동쪽 부분 약 30평에 관하여는 원고와 사이에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부분에서 액세서리 점포를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점포의 서쪽 부분 약 40평에 관하여는 피고와 사이에 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500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위 부분에서 ‘I’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C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