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36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에 지정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7. 17:10 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봉천 터널 내에서 진로변경금지 구간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급하게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다시 1 차로와 2 차로의 차선에 걸쳐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운행하였고, 또한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급제동 조치를 하는 등 하여 당시 그 곳을 운행 중이 던 불특정 다수인들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난폭 운전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위반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