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2019. 4. 30. 18:00경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경기대후문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선행차량을 따라 차량 정체로 정차 후 서행하고 있는데, 원고차량이 우회전한 후 4차로의 좌측에서 선행차량과 피고차량 사이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원고차량의 운전석 부위로 피고차량의 동반석 측면 앞부위를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9. 6. 28.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총 손해액 1,448,700원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248,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 사건 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의 선행 차량과 피고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 과실과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진로 변경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60:40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원고차량의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