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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2 2015누11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08. 2. 28. 재정경제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광산 광업권(F, 등록번호 G) 중 171,024㎡ 면적의 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부분’이라 한다) 감소 - 수용개시일 : 2012. 12. 12. - 손실보상금 : 252,448,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의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수용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령을 거부하자, 2012. 12. 1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인 252,448,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 감정결과는 이 사건 광구부분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범위를 과다하게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추정생산원가 중 토지사용료 부분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이 사건 광구부분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범위는 광맥분포구역 및 그 경계로부터 90m 이내의 토지라고 보아야 하고 그 토지사용료는 월 20,309,626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광구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1,550,819,000원이 된다.

원고는 2015. 10. 22.자 항소취지 감축신청서를 통해 항소취지를 일부 감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