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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1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C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원심에서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 4회실형 1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