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54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M이 작성한 피고인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훑어 보았을 뿐이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도 없는데, F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F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 고소가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

⑵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할 당시 S이 작성하여 온 고소장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내용이 피고인의 의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⑶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허위 고소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이 피고인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가져간 직후 M을 만나 그로부터 사실확인서 부본과 고소장을 교부받고서도 직접 위 사실확인서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을 뿐(수정한 부분도 전체적인 내용에는 영향이 없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M에게 사실확인서의 작성경위나 이유를 따지거나 항의하지 아니한 점, ②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위 경매절차의 취하 또는 정지가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