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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24 2016가단50984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무안군 D 전 178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