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24 2016가단50984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무안군 D 전 178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전남 무안군 D 전 178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