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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08 2013고단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쭈꾸미삽겹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해초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을 B SQ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