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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7노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마약 투약이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노모가 구 순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치료 감호 가 종료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당뇨와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 알콜성 간경변, 고혈압, 공황장애, 정신 지체장애 3 급, 오른쪽 발목 영구장애 4 급, C 형 간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 하여 자 수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형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