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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42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