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7 2020노3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