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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9. 06. 선고 2018누429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114(2018.04.12)

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누429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04. 12. 선고 2017구합70114 판결

변론종결

2018. 08. 23.

판결선고

2018. 09. 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911,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 4쪽 밑에서 3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CCCC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돈을 수령하였다.

(단위: 원)』

○ 4쪽 밑에서 1, 2줄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5쪽 밑에서 4, 5줄의 "… …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03. 3.부터 2007. 11.까지 월 200만 원 내외의 돈을 계속 수령하여 온

사실』

○ 6쪽 9줄의 "갑 제6, 36호증" 부분을 "갑 제6, 36 내지 50호증"으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