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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6노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 또한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여건상 분납도 불가능한 수준의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원심 양형의 당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