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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19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1:30 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앞길에서 C ‘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약칭 ’ 탄 기국‘ 이라 한다) ’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던 중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결정을 하였고, 그 동안 언론사에서 C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를 작성한 것 때문에 위와 같이 탄핵 인용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기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채 머니 투데이 소속 기자 피해자 D(26 세) 이 집회 참가자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 얼굴 부위를 향해 접이 식 낚시대( 합 금 재질, 길이 약 1m 정도 )를 들고 마치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