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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40155

공탁서정정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4764호로 공탁한 40,752,550원 중 17,465,38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D는 2016. 6. 16.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