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07 2017고정15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09:20 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 리에 있는 강경 신협 옆 골목에서 피해자 C( 여, 59세) 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 데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흉부)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D 의원 의사 E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