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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486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G, J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상호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이 없고, 그 범의도 없었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E)의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피해자 회사(H)가 이를 점유하면서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과 E은 2010. 11. 24.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도급인은 추후 본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 및 법률적인 문제 발생 시 수급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본 공사와 관련하여 보증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G 씨의 친분 및 책임으로 갈음한다.’, '본 공사는 설계도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