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2 2018가단35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2016. 12. 1.자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갑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장이 피고가 아닌 D에 의해 날인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D이 위 인장을 날인하는 데 피고의 위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갑 제1호증은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