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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4 2013구합27975

기타(일반행정)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인증 및 지원, 그를 위한 품목별 우수재활용제품 품질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 폐지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쇄용지(75g/㎡)에 대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인증번호 제2012-042(재)호]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등에 검정교과용 도서 본문 인쇄용지를 납품해 오던 자이다.

나. 종래 인쇄용지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에 관한 품질표준(GR M7002 : 2010)은 우수재활용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한 인쇄용지의 섬유조성비율에 관하여 화학펄프 70% 미만, 탈묵펄프 30% 이상일 것을 요구하면서, “탈묵펄프란 국내폐지를 탈묵처리한 펄프를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2. 11. 13. 위 품질표준을 개정하여(GR M7002 : 2012) “탈묵펄프란 당해 공장 내에 보유한 적정용량의 탈묵설비를 이용하여 국내폐지를 탈묵처리 가공한 펄프를 가리킨다”고 규정하였고, 위 품질표준의 시행일을 2013. 11. 13.로 결정하였다

[이하 ‘인쇄용지 품질표준(GR M7002 : 2012)’을 ‘이 사건 고시’라 하고, 그 중 섬유조성비율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고시부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20. 원고가 당해 공장 내에 탈묵펄프 제조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이 사건 고시부분의 탈묵설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2012. 11. 29. 지식경제부 2013. 3. 23. 시행된 구 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였다. 고시 제2012-291호, 이하 ‘이 사건 인증요령’이라 한다) 제25, 2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우수재활용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