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5 2018고단3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04:56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컵에 담긴 물을 피고인에게 뿌린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밥상을 발로 밟아 상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8. 04:56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컵에 담긴 물을 피고인에게 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