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782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823』 피고인은 2011. 3. 4.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03동 201호’의 매매를 위탁받아 2011. 4. 4.경 위 아파트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고 논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나머지 7,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투자금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4320』 피고인은 2012. 5. 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처인 F를 통하여 F의 지인인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삼산동에 빈집이 있는데 전매작업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한달에서 한달 반이면 투자금 회수도 가능하고, 수익금도 300만원 가량되니 500만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5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주택 전매를 통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피고인의 처 F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고, 이전에 F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50만원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751』 피고인은 부동산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4. 16:00경 장소불상지에서 부동산 매입, 관리 등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수원에서 주유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엄청난 수익이 생긴다, 1,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