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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6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1993년 이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가 수사단계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해자 F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1. 6.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같은 해 12. 경에는 같은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던 점, 그 외에도 위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2 차례의 벌금형, 공용 물건 손상 죄로 3 차례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는 등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 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