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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7가단503740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와 2014. 12. G보험 계약, 피고 C(변경 전 H) 주식회사와 2012. 6. I 계약, 피고 D(변경 전 J) 주식회사와 2003. 3. K 보험계약, 피고 L와 2001. 10. M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4.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서 내려 뛰어가던 중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119 구급대에 의하여 N병원 응급실 이송되어 안면부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그 후 가슴통증을 느껴 2015. 8. 6. O정형외과에서 첫 번째 늑골 이외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 2015. 11. P병원에서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미세현미경 수핵제거술 및 제4-5요추간 요추관감압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내지 17,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상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B: 상해후유장해보험금 15,000,000원[가입금액 100,000,000원 × 지급률 15%(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상해수술비 300,000원 ② 피고 C: 상해후유장해보험금 10,500,000원[보통약관 가입금액 및 특별약관 가입금액 합계 70,000,000원 × 지급률 15%(중도의 추간판탈출증)] ③ 피고 D: 재해상해보험금 7,500,000원[가입금액 50,000,000원 × 지급률 15%(중도의 추간판탈출증), 입원급여금 1,180,000원, 수술급여금 800,000원 ④ 피고 L: 후유장해공제금 4,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