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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1 2017가합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성명 직위 임기 망 U 상임감사 1997. 3. 10. ~ 2010. 3. 5. 대표이사 2010. 3. 9. ~ 2013. 12. 15. 피고 B 감사 2009. 3. 20. ~ 현재 피고 C 감사 2010. 3. 5. ~ 현재 피고 D 이사 2004. 3. 13. ~ 2016. 3. 31. 피고 E 이사 2004. 3. 13. ~ 2016. 3. 31. 피고 F 이사 2004. 3. 13. ~ 2010. 3. 9. 피고 G 이사 2001. 3. 13. ~ 2007. 3. 9. 피고 H 이사 2001. 3. 13. ~ 2004. 3. 13. 피고 I 이사 2014. 3. 14. ~ 현재 피고 L 이사 2001. 3. 13. ~ 2014. 2. 28. 대표이사 2014. 3. 14. ~ 2016. 3. 31. 피고 M 이사 2001. 3. 13. ~ 현재 피고 N 이사 2007. 3. 9. ~ 2016. 3. 31. 피고 O 이사 2007. 3. 9. ~ 2016. 3. 31. 피고 P 이사 2007. 3. 9. ~ 현재 피고 Q 이사 2010. 3. 9. ~ 2011. 10. 4. 피고 R 사내이사 2013. 3. 22. ~ 2016. 3. 31. 피고 S 이사 2013. 3. 22. ~ 2016. 3. 31. 1) 원고는 T의 발행주식 총수 300,000주 중 3,000주(1%)를 보유하는 주주이고, 망 U과 피고 B, C, D, E, F, G, H, I, L, M, N, O, P, Q, R, S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T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2) 망 U은 2013. 12.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J, 자녀인 피고 I, K이 있다.

나. 원고의 제소청구 및 소 제기 1) 원고는 T의 주주로서 2016. 12. 7. T의 감사인 B, C에게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415조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에 기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B,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