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2001. 4. 26. 선고 2000헌마184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0헌마18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 진 학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1516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유○희(피고소인)를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대학교 대학원생인바, 1999. 7. 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559호 법정에서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원고 김○식(청구인)은○○대학교 고시반 형설재 조교를 맡아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각 실장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처리를 하여 그 불신을 받았고, 체육대회 비용을 횡령한 의심을 샀다. 조교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활동비를 꼬박꼬박 받아 유용하므로 전 실원의 서명을 받아 청구외 강○중 지도교수에게 조교로서 징계를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다

수의 방청객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1. 24.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0. 3. 17.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주심재판관 주선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