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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8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약 2,1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아니하고, 그 중 500만 원은 수사단계에서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업원으로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2,100만 원 상당의 참치류를 절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1심 재판 중에 도망하는 등으로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