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5.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E’에서, ‘골드오션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바다 속 배경에서 등장하는 물고기 아이템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게임물로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첨 전에 애니메이션이 등장하여 당첨예상정보를 제공하는 일명 예시 기능이 나오도록 하고, 정식버젼 보다 약 20% 당첨확률이 낮아지도록 당첨확률을 변경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단속 현장에 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게임설명서,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기들이 몰수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