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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2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 위 오피스텔 F호, 위 오피스텔 G호, 위 오피스텔 H호, 위 오피스텔 I호 및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K호 등을 임차한 후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총실장,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5.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부터(다만, 피고인 C은 2018. 6. 27.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위 D 오피스텔 E호에 사무실에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M’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N 등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에서 2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각 오피스텔에서 위 성구매남성들과 각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불법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성매매 사이트 M 내 L 업소 게시판 확인)

1. 각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