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32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피해자 B( 여, 30세) 과 연인으로 교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5. 29. 경 밤 시간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다른 여성의 부정행위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알 수 없는 단단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인근 도로로 간 다음 피고인의 자동차를 주차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2. 경 밤 시간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7. 23:2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PC 방에 찾아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6. 02:00 경 파주시 E 아파트 301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