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4 2017고단4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6세) 와 2016. 5. 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내연관계였으며, E( 여, 18세) 은 피해자 D의 딸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21. 09:00 경 여수시 F 소재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위 아파트의 열린 현관을 통하여 5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 주지 않자 " 열쇠업자를 불러서 문을 열 테니 그런 줄 알아 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주민들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9. 22:00 경 광양시 중 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 있는 불상의 호실 침대 위 앉아 피해자와 돈 문제 및 피해자의 남자관계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베개를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밀어 피해자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3. 03:00 경 위 제 2 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자 화가 나, 부근 화단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 시가 미 상의 위 현관문 손잡이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3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