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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나3021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하면9052 면책, 2007하단9052 파산선고 사건에서 2008. 9. 26.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8. 10.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C은 2008. 10. 16.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330644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10.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B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2019. 5. 1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61346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9. 5. 2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D 주식회사와 연락하였고, 2019.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의 일부 변제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계속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877910호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의 나머지 1,693,69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9. 9. 3. ‘피고의 채권은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고, 비록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악의로 누락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