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7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4. 00:4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벌금형 2회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06년, 2008년 것으로서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