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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7 2012고단2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을 남기고 있다. 그러니 선생님도 한번 투자해 보라. 내가 어떤 남자에게 돈을 4,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그 남자가 돈을 못 갚아서 자기의 아파트를 나에게 넘긴다고 한다. 그 아파트를 처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의 일부만 대면 약 500만 원의 이익을 남겨서 돌려주겠다. 빠르면 15일 이내에 해결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서 아파트를 처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 2011. 12. 2.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유체동산포기각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고소인통장내역 사본, 수사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