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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7가단11955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74,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1.부터 2007.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 290783 계금반환 사건에서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