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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1 2016고단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7. 26. 소망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5년의 형과 함께,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5. 7. 26. 소망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그때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 21:51 경 충청남도 보령시 광천 IC 부근도로에서 부착하고 있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결합 홈에 일자 드라이버를 밀어 넣고 힘껏 비트는 방법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발목에서 분리한 후, 그 곳 도로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

1. 수사보고( 전자 부착장치 훼손 시간관련),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훼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의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 판결 선고 일, 만기 출소 일 등 확인보고)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장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