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67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7. 19:20 경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115 다 길 62 당 고개 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술을 먹은 후 피해자 B(60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 이자 피해 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서로에 대해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