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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1.07 2019고정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4. 경 주소지가 ‘ 속초시 B, C 호 ’에서 ‘ 속초시 D E 호’ 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신고기간인 2019. 6. 24.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서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의 주민등록 표 사본 첨부), 관련 판결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