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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C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운반할 사람을 구하여 D에게 보내주면, D은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워 중국에서 밀수입할 필로폰을 구입하여 운반 책에게 전달한 후 운반 책을 캄 보디아로 보내고, 피고인과 C 은 캄 보디아에서 운반 책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캄 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말경 D에게 필로폰 운반 책으로 E을 소개해 주며 C과 함께 E의 항공권 등을 예약해 주었고, E은 피고인과 C이 예약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2015. 7. 7. 인천 국제공항에서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중국에 거주 중인 D로부터 필로폰 약 1010.3그램( 비닐 포장 포함) 이 은닉된 여행 가방을 건네받아 2015. 7. 8. 캄 보디 아 프놈펜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과 C이 마련해 준 거처에서 생활하다가 2015. 7. 11. 피고인과 C이 위 필로폰 약 1010.3그램을 비닐 랩을 이용하여 배에 묶어 주자, 같은 날 23:55 경 이를 소지한 채 프놈펜에서 아시아나 항공 F 편에 탑승하였고 위 비행기 화장실에서 배에 묶여 있던 필로폰을 풀어 기내용 여행 가방으로 옮겨 담은 후 이를 소지한 채 2015. 7. 12. 07:1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10.3그램을( 비닐 포장 포함) 캄 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016 고합 132』 피고인은 2012. 3. 1. 경 일명 G으로부터 차량을 절취함에 있어 절도 범인이 차량을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 역 주차장 등에 옮겨 놓은 후 안산시 등지로 돌아가는데 30만 원씩을 받고 렌트카로 태워 주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