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4 2015고정9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로부터 C K5 승용차를 임차한 사람으로서 2014. 1. 10.경부터 2014. 2. 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속칭 콜뛰기 업체인 ‘D’의 운영자 E 등으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아,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하루 15명 상당의 고객들로부터 거리에 따라 3,000원에서 60,000원을 교부받아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으로서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상의 고객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