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구미시 G, H, I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미등기 건물이다.
나. J이 1967. 3. 13.경 K으로부터 구미시 L 전 1,451㎡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1981. 7. 2. 배우자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1993. 6. 8. 위 L 토지에 관하여 1985. 3. 5. 증여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L 토지에서 2006. 8. 8. G 전 60㎡가 분할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토지대장상 대지위치의 지번이 2015. 4. 15. 구미시 L 외 2필지에서 구미시 G 외 2필지로 변경되었다.
마. 한편 구미시 M 도로 1,976㎡, N 도로 261평은 대한민국의 소유이다.
바. J이 1981. 6. 20.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원고 A, 피고 C, D, E, F가 J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호증의 3, 4,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78.경 망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건물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경 구미시 G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가 2015. 4.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지위치의 지번변경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 J으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