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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5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1:5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의 요금 지불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노래방의 손님들 로 하여금 노래방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등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2004년 이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