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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8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3. 06: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당시 교통사고 중상 환자를 진료 중이던 의사인 피해자 D(35세)이 본인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니가 의사새끼가. 씨발놈이. 니가 의사면 다 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아랫다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