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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3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2: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민락동 852 3번 국도 우회도로의 이 마트 뒤편 도로에서 만가 대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민 락 IC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우천으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서는 사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측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리며 중앙선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다시 우측으로 진행하며 피해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 E(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