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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노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 E의 계불입금 전부를 현실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I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I은 피해액을 지급받지 않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