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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8 2020가단87070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4,887,591 원 및 그중 16,669,808원에 대하여는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