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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정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0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491-3번지 대야주민센터 앞 사거리를 신천사거리 쪽에서 신천연합병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세, 남)운전의 D CA110 이륜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1)(2),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