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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상 피고인 C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소재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1 월경 중고버스 구입을 위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중고버스 구입대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중고버스를 구입하려는 법인의 존부, 명의 상 대표이사의 신용 상태, 구입 대상인 중고버스의 자동차 등록증만을 확인하면, 대출금을 매도인에게 바로 송금하거나 실제 대출금을 이용하여 중고버스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차량 할부금 채무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중고버스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기존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상 피고인 C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고 명의 상 대표이사로 앉힐 다른 사람을 물색하던 중, F를 통하여 중고버스 매매 중개 상인 상 피고인 G 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상 피고인 G는 상 피고인 C이 사실은 중고버스 3대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중 2대만을 실제로 구입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버스 거래 수수료 등을 벌 목적으로 상 피고인 C이 중고버스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 함께 다니던 피고인에게 E의 대표이사가 되라고 권유하고, 대출에 필요한 중고버스 3대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사진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상 피고인 C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 등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