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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1고정270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8. 12 19:30경 남양주시 E회관 주방에서 그 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년들아”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 B(여, 49세)이 피고인에게 “들자를 붙이냐”라고 하는데 화가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여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8. 12 19:30경 남양주시 E회관 주방에서 피해자 A(여, 5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팔로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 F의 각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조서, G의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경찰에서 위 피고인이 A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과 A가 서로 가까이 오면서 A의 정강이 부분이 건드려지는 정도였지 폭행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과 A가 서로 몸을 대고 있다가 A가 위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H, I 및...